방송수신료
1963년 처음으로 월 100원의 방송시청료를 징수한 이후, 현재 공영방송 KBS는 월간 2500원을 수신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한 공영방송에 대해 시청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며 시청료에서 수신료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며 선택적 요금납부가 아닌 TV수상기 유무에 따른 강제적 납부로 납부형태가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53%였던 수신료 납부율은 98%로 상승했고 지금까지 강제적인 수신료 납부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편향방송 보도의 논란 속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기습상정 되었습니다.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 올리는 인상안을 단독 상정한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을 때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의 재원마련과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광고를 축소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광고수입을 위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였으며 객관적인 보도와는 거리가 먼 국정홍보용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공적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에 미달됨을 증명하는 사실들입니다.
이 가운데 KBS 수신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TV시청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가 있으면 이를 납부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욱이 TV는 보지만 KBS는 안 보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는 일종의 조세와도 같습니다. TV수상기의 증가보다 OTT서비스와 같이 모바일과 PC를 이용하는 시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TV 시청료가 과연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시청자는 수신료를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므로 지상파 방송의 수신료까지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묵인했으며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여졌을 때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수신료 인상 이전에 지상파 방송 수신료 대상자의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고, 수신료를 전기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결단이 필요하며 수신료 인상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광고축소 내지는 폐지 계획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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